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관내 7080 라이브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 2곳을 업종 위반행위로 적발하고 영업정지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심인섭 식품위생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 "유흥시설과 음식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더욱 강력하게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금 코로나19상황은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다"면서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27일까지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 만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장기동의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7일까지 관내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일반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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