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한진그룹 “사모펀드 KCGI, 무책임한 행태 멈춰야…제3자 유증은 적법”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진그룹은 23일 KCGI가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진그룹은 자료를 통해 “KCGI는 투자자들 돈으로 사적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십만여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KCGI는 지난 18일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인수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겠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코로나19로 회사가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어떤 희생이나 고통 분담 노력도 없다가 이번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KCGI는 작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딴지걸기는 '아전인수'격"이라고 지적했다.

한진은 또한 이번 인수결정이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원태 회장과 우기홍 사장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전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정부와 채권단에도 고용유지를 최우선 조건을 내세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 “사모펀드 KCGI, 무책임한 행태 멈춰야…제3자 유증은 적법”

아울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상법 제418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6항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한진칼 정관에 따르면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통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대법원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가치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CGI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은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진그룹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국적항공사에 대해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제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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