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은 문화 소비자가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책 읽고 공연 보고 관람하고 돌려받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소개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되는 곳 따로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되는 곳 따로 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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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구매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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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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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서점, 대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자 규모나 유형에 상관없이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자로 등록 완료하셨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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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공 사업자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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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업자 명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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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홈페이지 상단의 소득공제 수혜국민 > 사업자 검색 및 안내에 들어가

분야별, 지역별 제공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3,900여 개 제공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0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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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제공 사업자가 사업장에 게시한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물(포스터, 스티커 등)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업종, 환경에 따라 게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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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에서 구매하신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 환경에 따라 게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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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가능한 제공 사업자 확인하시고 문화생활은 즐겁고 가볍게, 연말정산은 똑똑하고 알차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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