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8(목)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첫발

왼쪽부터 핀마트 용현봉 실장, 핀마트 이승배 대표,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 코어닥스 양휘강 이사
왼쪽부터 핀마트 용현봉 실장, 핀마트 이승배 대표,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 코어닥스 양휘강 이사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프리미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어닥스와 금융정보 비교 핀테크 기업 핀마트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대출 서비스의 첫발을 내디뎠다.

코어닥스는 증권사에 공급하던 금융IT 솔루션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서비스를 갖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이다. 코어닥스는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기준에 맞춰서 다우존스 리스크 앤 컴플라이언스 솔루션과 옥타솔루션 시스템, 웁살라시큐리티의 블랙리스트 월렛 도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2019년에 금융위원회 규제 특례 사업자로 선정된 핀마트는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전북은행, 하나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생명, OK저축은행 등 약 30개의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어닥스는 핀마트의 인프라와 노하우, 코어닥스 거래소의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상자산(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최적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어닥스가 일반적인 가상자산(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영역을 뛰어넘어 금융 서비스와 블록체인의 이상적인 융합 케이스를 만드는 핀테크 기업으로 도약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업무협약을 추진한 핀마트 관계자는 “최근 1년간 가상자산 담보 대출 규모가 1조 4,400억 규모로 급성장”했다며 “국내 거래소 중 빗썸, 업비트가 가상자산 담보 대출 관련 서비스 준비 및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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