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옳은공동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고액알바, 의심 또 의심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이끌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을 '민생금융 범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보이스피싱은 관련 형량을 강화하고, 예비행위(대포통장 개설)와 조력 행위(송금·인출책)와 관련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옳은공동법률사무소의 강승구 형사변호사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설 중계기...“고액알바 빙자한 범죄 가담 행위 주의해야”

최근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중계기는 외국에서 발신되는 인터넷전화(070)를 국내 발신 번호(010 등)인 것처럼 변경해주는 장비로 피의자에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강승구 형사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발신 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이면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해 범행에 중계기를 활용하고 있다”며 “SNS나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서버관리인 등을 모집한다고 홍보한 뒤 중계기 설치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취업난 속 고액보장, 단순업무라는 유혹의 덫에 걸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고의성을 가진 사기범이 금융사 거래 고객을 속여 계좌에서 돈을 탈취해 가는 범죄다.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호소해도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계기 설치 및 관리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계좌정보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성↑...첫 경찰 조사부터 신중해야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것만으로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강승구 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 여러 요건으로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 대응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하는 사건경위 및 편취액에 관한 진술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사건 가담 경위나 범행 인지 여부, 피해금액, 합의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부분을 종합하여 형량이 정해진다. 법리적 판단에 따라 미필적 고의 부분을 인정하고 적극 선처를 구할 수 있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와 증인을 통해 변론을 펼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옳은공동법률사무소의 강승구 형사변호사는 사시 출신 변호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건할당제를 도입, 최적의 수임제도를 운용 중이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상담을 진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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