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의 상속세가 연일 화제에 오르는 것은 액수가 크다는 이유도 있지만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상속세는 부유한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되어왔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난 기세로 폭등하면서 10억 이상의 주택을 하나라도 소유한 사람이라면 상속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뒤 그의 재산이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다.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 상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초과할 경우 상속세는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상속세에 대해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상속세가 누진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누진세를 적용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재벌가에서는 50%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눈여겨볼 부분은 삼성의 사례처럼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시장 평균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의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윤한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속하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외에 요즘에는 주식 또한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주식에 대한 상속은 일반적인 상속보다 확인 절차가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법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살아서 증여를 해주는 것과 사망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을 받게 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을 택하던 증여를 택하던 모두 미리 준비를 해서 법적인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추후 발생할 갈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증여세의 계산 방식은 재산을 나누어 각각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상속세보다 납부할 금액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망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결국 상속재산으로 적용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증여를 하는 시기를 잘 결정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증여가 옳은 선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은 바로 공제한도 때문이다. 상속세는 일괄공제의 한도가 5억,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최대 30억까지 적용되는데 반해 증여세는 직계존비속 5천, 배우자 6억까지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유리한 선택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보통 일생에 한두 번 정도 겪는 일이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보니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모르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법적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조언을 한 윤한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상속, 형사, 민사 등 여러 사례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실력이 인증된 사법고시 출신의 청주를 대표하는 베테랑 변호사다. 청주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직지의 대표변호사로 활동중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세무·노무 특별연수과정 수료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과 파산관재인 으로도 활약하는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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