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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23년만에 '완전민영화'…새주주에 유진PE 등 5개사

입력 2021-11-22 15:36

유진PE·KTB자산운용·얼라인파트너스·두나무·우리사주 등 5개사 선정

(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새로운 주주에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와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 5개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2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 의결을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매각물량은 9.3%이며, 모든 낙찰자들의 입찰 가격은 1만3000원 선이었다. 이는 공자위가 지난 9월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당시 예정했던 최대매각물량 10%에 근접한 물량을 당시 주가(1만800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매각한 것.

유진PE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4%가 낙찰돼 사외이사 추천권을 유일하게 부여받았다.
나머지 4곳에는 각각 1~2%씩 배정됐다.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 등이다.


공자위는 구체적인 입찰가는 알수 없으나 이번 낙찰가격(평균 1만3000원 초·중반대)은 지난 4월 블록세일 주당가격(1만335원)과 소위 원금회수주가인 1만2056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매각으로 공적자금 약 8977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각 완료시 우리금융에 투입된 12조8000억원 중 12조3000억원(96.6%)이 회수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잔여지분(5.8%)을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공자위는 "특히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해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정부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진다"며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추가이익(Upside Gain)을 획득해 회수율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자위는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1998년 옛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만에 완전 민영화가 되는 것"이라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예보는 다음달 9일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매각 종료시 예보의 지분은 5.8%로 축소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사주조합, 국민연금에 이어 3대주주가 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9.8%)과 국민연금(9.42%)은 대주주이나, 사외이사 추천 권한은 없다. 또 2019년 7월 예보-우리금융지주 간 협약에 따라 예보의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내년 3월 현 이사의 임기만료 이후 상실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매각으로 유진PE 추천 사외이사 1명이 추가되고, 예보 추천 비상임이사 1명이 제외된다. 매각이 예정대로 종결될 경우, 낙찰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선임된다.

공자위는 "향후 주가추이, 매각시점의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예보 보유 잔여지분을 신속하게 매각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g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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