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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행위

입력 2021-11-25 09:30

연인 간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행위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 등으로 2만 건에 육박한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보면 폭행 상해는 물론 성적 수치심 유발, 강제적으로 성행위 요구, 리벤지 포르노 등 강력범죄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처벌하는 단일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연인 간 폭력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 등을 말한다. 폭행·상해, 살인, 감시·폭언,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퇴거불응) 등도 포함한다.

연인의 이메일·개인 블로그·스마트폰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통화가 될 때까지 전화를 거는 행동, 큰소리를 지르거나 심한 욕설이 잦으면 데이트폭력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거한 데이트폭력범은 5만명에 달한다. 폭행·상해 3만4665명, 체포·감금·협박 5260명, 데이트 상대 살인 227명, 성폭행 596명 등 유형도 다양하다.

특히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면서 애인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친밀한 관계인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사회에 만연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이다. 또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폭력을 참기도 한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는 “연인 간 데이트폭력은 두 사람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데이트폭력은 피해자 일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폭행이 발생해도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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