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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13일부터 방역패스, 72시간 내 검사만 인정

입력 2022-01-13 07:53

2차 접종 후 180일 경과 시 음성 확인서 필요
금주 법원 효력정지 결정 가능성…제도 변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가 QR코드 인증을 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가 QR코드 인증을 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미접종자는 1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담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음성'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8시간 경과 당일 자정까지 활용 가능했으나 이를 더 강화한 것이다. PCR 검사시 최대 이틀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사 시점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시간을 단축한 효과가 생긴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도 미접종자로 간주되는 만큼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도 접종 후 180일(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돼 접종 후 180일이 지날 때까지 3차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진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대형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점포 등 14종이다.

전국의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총 103만1736개소다. 이 중 수도권은 46만5062개소, 비수도권은 56만6674개소가 해당된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혼밥'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규모점포는 방역패스 없이 미접종자 홀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변수는 있다. 법원이 금주 안에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같은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방역패스 대상이었던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방침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가 무력화될 경우 이전의 영업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제도를 완화할 경우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해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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