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3.29(금)
상속세의 근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14일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주기적 회의를 통해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지환 세무사의 稅톡] 준비된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니 상속세 과세체계 변경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상속세 과세체계 변경에 대한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세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부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유산세 방식’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액이 분배방식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액 부담이 ‘유산취득세 방식’에 비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120억원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3명의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유산세 방식’은 몇 명이 나누어 받는지 상관없이 상속재산 12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속세에 대해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도 있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절세방안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배받는다면 각자 받을 4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됩니다. 만약 1명이 상속받지 않고 2명이 각각 100억원, 2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각자 받는 사람 기준에서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 2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산정하여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어야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알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면 각자의 세금은 별도의 세금이기에 현재와 달리 연대납세의무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다면 추가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점은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상속을 받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상속세만큼 부담스러운 세금인 취득세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상속세 재원이 없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니트족’, ‘캥거루족’으로 불리는 경제적 독립성이 없는 성인이라면 상속을 받고 싶어도 상속세 납부액에 대해 과세당국에 소명할 자금원천이 없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원천이 없는데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면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게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자녀가 상속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상속을 통한 분배가 아닌 능력 있는 자녀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변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상속세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한 자금원천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납부 재원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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