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 = 곽혜진 변호사
사진 = 곽혜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불륜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이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민법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청구 소송을 걸 수가 있으며, 재판 이혼 진행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이 있던 첫 시기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위자료는 유책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이러한 상간자 소송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기혼자와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이 났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불륜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나눈 메신저 대화, SNS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륜 증거는 흥신소, 심부름 센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시 법원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곽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부분만을 앞세워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결과가 모두 합법적이며 명백해야만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꼭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후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다면 반복해서 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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