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상속.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지만 '가족끼리 돈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인식에 막혀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가족 간 문제는 법(法)이나 제도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상속이 이뤄지고 재산을 분할하는 순간이 오면 다양한 많은 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저마다의 사연이 일거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만큼 절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자신 몫의 상속 재산을 빼앗겼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답을 찾아야 한다.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는 “망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고 상속 개시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망인의 생전 증여 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자신의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상속인의 선택지가 달라진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무엇이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는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한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① 유언에 의한 방법, ②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른 방법, ③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법에 정해진 상속분 그대로 분할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았거나, 공동상속인을 전적으로 부양했다면 갈등이 발생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해 상속 개시 시점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오직 유류분반환 청구소송만 제기하면 된다. 생전 증여를 하지 않아 재산이 남아 있으나, 분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했음에도 자신 몫의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자신 몫의 정당한 유류분 가액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인정받은 가액을 빼고 유류분 침해자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제도는 상속 과정의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상속 관련 갈등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른 판례, 법리를 기반으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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