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지에서는 물놀이를 위해 수영복 등 간소한 옷차림을 하기 때문에 신체 노출이 늘어나고 여느 때와 달리 밤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성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이용해 피사체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흔히 ‘몰카’라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를 의미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촬영을 한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로 등록, 관리를 받게 된다. 만일 몰카 촬영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촬영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휴가지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촬영물이 몰카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공유 행위도 모두 개별 처벌 대상이 된다. 성범죄처벌법에서는 몰카 촬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몰카 파일 자체를 배포하거나 판매, 게시 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불법 촬영을 저지른 당사자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다만 사람이 많고 붐비는 피서지의 특성상, 자신이나 일행을 촬영하다가 상대방의 오해를 사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설령 의도적인 촬영이 아니라 하더라도 촬영물에 담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경위, 촬영 거리, 각도, 장소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각 상황에 맞게 오해를 해소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견해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몰카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다. 가급적 의심을 살만한 행위를 피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면 법적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피력하여 잘못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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