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27(토)
사진=이무중 변호사
사진=이무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으며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2004년생에서 2005년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며 성인이 되는 연령에 혼동이 있고, 아직까지 사회에 남아있는 빠른 년생 계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즉, 해가 바뀌며 연 나이로 20살이 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 반면, 또래 친구들보다 학교에 1년 빨리 들어간 소위 ‘빠른 년생’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이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처분도 동시에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 나아가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이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술을 주문한 뒤, 술이 나오면 본인이 청소년임을 밝히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례도 있다.

이런 사건은 대학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행 중 아직 ‘청소년’인 빠른 년생이 함께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필수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는 등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AK 이무중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주류 등을 구매한 청소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소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라는 억울함 섞인 말로만은 해결할 수 없으니, 만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개인이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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