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급격하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그중 노동시장과 관련한 충격은 당면한 과제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인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추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감소한 노동력으로 동일한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생산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노동시장 가용인원의 감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정년(停年)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년연장으로 은퇴 연령에 가까운 근로자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긍정적 요인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들이 근무하면서 노하우 등의 형태로 축적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인적자본으로 인한 높은 노동생산성이 그중 하나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2013년 개정되어 2016년 적용된 60세 정년 의무화 정책의 영향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분석기간은 2010~2016년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체에, 2017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가 300인 미만인 기업체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개정사항이 적용되었음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시행을 활용하기 위해 분석기간의 마지막 연도를 2016년으로 정하였다.
즉, 2016년에는 상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체만, 2017년에는 모든 기업체가 정년 의무화 관련 개정의 구속을 받았으므로 의무화 규정으로 인한 고용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설명이다.
그렇지만 2013년 법 개정 이후 2016년 법 시행 이전까지의 기간에 정년연장 정책시행에 앞서서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고용 규모를 조정할 수 있어서 해당 기간은 주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청년 근로자는 15~34세, 장년 근로자는 55~60세로 정의하였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수당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15세~34세로 정하였다. 더불어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55세 및 58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60세 정년 의무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5세 이상 근로자를 장년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보고서가 2010~2012년과 법시행 시점인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60세 정년 의무화로 청년고용이 약 11,000명 감소했다. 평균 청년 근로자 수가 67,961명이었음을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청년고용 중 약 16.6%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적용된 60세 정년 의무화는 청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60세 정년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도 감소했다.
보고서는 “정년이 이전보다 길어지면서 고용에 대한 비용이 증가했다.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작동했다”고 봤다. 아울러 정규직 부문의 고용감소가 더 크다.
보고서는 “기업들은 60세 정년 의무화 이전부터 장년 근로자를 줄이고, 정년 의무화 시점에 청년 근로자를 덜 고용했다. 60세 정년 의무화가 정규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이 비정규직 비율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