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군 경찰이 아니라 민간 법원이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등강제추행도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판의 관할권과 적용되는 법률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착각해선 안 된다. 또한 군인이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복무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군인, 다시 말해 현역에 복무 중인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이다. 여기에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는 사람,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및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병역법에 따라 군적을 가지고 재영 중인 학생도 군 형법이 적용된다. 예비역이나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이라도 현재 소집되어 복무중이라면 당연히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민간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하면 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다. 하지만 군인에게는 군형법 외에도 군인사법이 적용되기에 성범죄가 인정되면 그를 사유로 하여 징계 처분, 인사 조치를 받게 된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로, 만일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하는 등 가중사유가 있다면 파면, 해임도 가능하다. 참고로 이 경우,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는 물론 이를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지휘관이나 동료 군인도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조덕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동성 간 스킨십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이 어떠한 의도로 스킨십을 했든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쾌함을 느꼈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다”며 “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의 확립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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