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2년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다. 한 대학생이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다가 현장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해당 피의자는 “강요가 아닌 합의였고 금액도 크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대가성 성관계는 성매매로 명백히 규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 참여자라도 성매매경찰단속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판례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자, 알선·광고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알선이나 영리 목적의 제공 행위가 인정되면 훨씬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경우 피의자가 초동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경찰은 단속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까지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무심코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법조계는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단순 벌금형을 예상했다가 추가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명령, 교육 이수 명령이 병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비용 이상의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매매경찰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불필요한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법조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