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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하자소송 대응하는 방법은

입력 2025-12-16 09:24

안상영 변호사
안상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누수, 노후된 집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 겪게 되는 문제이다. 일단 물이 새기 시작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건 기본이고, 아래층으로 피해가 번질 경우 감정싸움으로 확대되기 쉽다. 특히, 가해세대로 지목된 쪽이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버티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누수 문제는 끝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파트 누수, 빌라 누수, 상가 누수 등 누수 하자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물이 스며든 벽, 바닥 변색, 곰팡이, 물 흔적 등은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바뀌기에 초기에 사진과 영상으로 자세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넓은 구도, 가까운 구도, 진행 과정 모두 기록해두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대응하는 방식인데, 누수하자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조정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요즘은 주택 유형이나 규모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시간과 비용 모두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조정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게 된다. 이때부터는 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송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고, 감정 절차에 들어가면 더 길어질 수 있어서 처음부터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누수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그렇기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처음부터 누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서언처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가 하자, 누수, 부동산분쟁의 실제 현장 진단과 법적 분석을 동시에 제공하기에 누수 원인을 명확하게 잡고 향후 어떤 절차로 가는 게 최선인지도 바로 안내해준다. 특히, 누수 소송은 원인을 잘못 판단하면 소송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나 기술적인 진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다.

송파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대표변호사는 “누수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모든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무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일부 패소 가능성이 있기에 적절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누수사건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확실히 받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누수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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