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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앤빌런즈, AI시대 세무서비스 선진화 세미나 개최

입력 2026-07-04 08:45

김한규 의원 "AI 세무서비스, 납세자 권익 중심으로 봐야"

왼쪽부터 손지혜 전자신문 기자, 남우진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회장, 나성길 법학박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왼쪽부터 손지혜 전자신문 기자, 남우진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 회장, 나성길 법학박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세무플랫폼 확산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세무서비스 시장의 변화 속에서 직역 간 이해관계보다 납세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주관한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AI 기반 세무플랫폼이 납세자의 세무 정보 접근성과 환급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됐다.

김한규 의원은 "세무 분야에서 AI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은 "세무서비스의 기준은 특정 직역이나 기업의 이해관계보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맞춰져야 한다"며 "AI 기반 세무플랫폼은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광고의 '오인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구 변호사는 세무대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광고 전체의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세금 환급'과 같은 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세무·전문서비스 규제샌드박스' 도입도 제안했다.

박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서기관은 "개정 세무사법이 직역 간 갈등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세무사회와 플랫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자비스앤빌런즈는 납세자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관련 제도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glee640@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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