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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2삼성증권 사태 막기 위해 '직권 취소 제도' 도입 추진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1-24 17:36

매매거래정지 시간도 기존 30분에서 10분 내지 15분으로 단축

24일 한국거래소는 제2삼성증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4일 한국거래소는 제2삼성증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제2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를 막기 위해 직권 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 공매도 관련 제도 및 인프라도 개선할 예정이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KRX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시장 인프라 혁신과 자본시장 활력 제고, ESG 투자 활성화, 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 채널 강화, 한국증시 미래성장 동력 육성 등을 올해 내에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 사태, 한맥증권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선진국인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사례를 수집 분석한 뒤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업계·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의 선진국은 증권사의 주식 매매 주문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래소 직권으로 매매 체결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만 매매 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 삼성증권 사태처럼 유령주식이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한국거래소 측은 "중간 개입이 없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주문매체 변화 등으로 주식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며 직권 취소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14년간 일정하게 유지했던 매매거래정지 시간도 단축화 한다. 기업의 중요정보가 투자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 공시 등이 발생하면 현행 30분간 정지시간을 10분 또는 15분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사유 등이 발생할 시 현행 1일부터 사유해소 시까지 장기간 거래를 정지하던 것을 사유별로 정지 축소하거나 아예 제도를 폐지한 후 매매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밖에 한국거래소는 잦은 무차입 공매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상반기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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