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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고아에게 수천만원대 구상금 갈취… 여론 악화에 강성수 대표 사과

입력 2020-03-25 15:24

한화손보, 부친 교통사고로 잃은 초등학생 고아에게 2700만원 구상권 청구 소송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방송 통해 한화손보 강력 비판… "책임지고 한화손보와 맞소송할 것"
한화손보, 청와대 국민청원·대국민 불매운동 등 조짐 보이자 슬그머니 소 취하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심려 끼쳐 고개 숙여 사과"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진=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진=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공분을 산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이 결국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25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가 나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 대표는 사과문에서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지만,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화손보가 대표이사까지 나서 소 취하와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여론에 떠밀려 강제로 물러선 것이기 때문에 업계와 고객의 시선은 곱지 않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과 이를 보도한 미디어, 국민청원 등에는 한화손해보험의 악랄한 구상권 청구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한화손보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과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한화손보는 구상권 청구 방식과 문제가 커지자 합의금을 낮춰서라도 초등학생에게 구상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정황, 한 변호사가 적극 맞소송을 예고하자 슬그머니 합의금도 안 받고 소를 취하해 버리는 등 약자에게만 강한 전형적인 악덕기업의 모습을 보였다.

소송을 당한 A군은 현재 12살 초등학생으로 지난 2014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베트남인인 어머니는 이미 사고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아버지 사망 후 고아가 된 A군은 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 4의 비율로 지급했다. 당시 6000만원은 A군의 친인척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어머니가 실종된 상태라 한화손보가 6년째 보유하고 있다. A군은 시설에서 지내면서 주말에만 친척집을 왕래 중이다. 그러던 중 최근 한화손보가 A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당시 사고에서 상대 차량 동승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5300만원을 지불했는데 그중 절반인 2700만원을 내놓으란 것이다. 법적 대응 능력이 없었던 A군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한화손보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됐다.

한문철 변호사가 2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화손해보험 사과문에 대해 분석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문철TV 캡쳐
한문철 변호사가 2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화손해보험 사과문에 대해 분석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문철TV 캡쳐

A군의 어려운 사정은 유튜브 방송을 운영 중인 한문철 변호사에게 전달됐고, 한 변호사는 한화손보의 행태에 분노하며 “소송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23일과 24일 수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방송되면서 한화손보의 악질적 구상권 청구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르며 한화손보는 구석에 몰렸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화손보 측은 24일 “소는 취하하고 구상권도 일부하향 조정해 화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바로는 한화손보는 1차 500만원 2차 250만원 입금을 요구했다.

이 사실에 대해 한 변호사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맞소송을 예고했다. 결국 한화손보는 해당 내용이 미디어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일파만파 전파되자 하향 조정으로 합의한 구상금도 받지 않은 채 슬그머니 소를 취하하며 꼬리를 내렸다.

25일 오전까지 한화손보의 악랄한 구상금 청구 방식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논란이 되자, 결국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가 나서 사과를 했다.

한편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됐다. 1964년생인 강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한화증권에 입사한 후 한화건설 금융팀장을 거쳐 무역, 화약부문에서 경영기획 전무를 담당했다. 2016년부터는 한화손보에서 재무담당 전무를 거쳐 지난해까지 한화 지주경영부문 재무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올해 초 한화손보에 사업총괄 부사장으로 돌아온 재무관리 전문가다.

아래는 한화손해보험 사과문 전문이다

사 과 문

먼저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습니다.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 강성수

gbat05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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