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컨대 1000만원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걷는다. 과세 시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하지만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암호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입법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씀 드리고 지금 논의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 투자 광풍에 대해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가격 등락폭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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