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지서비스(CSV, CARRIAGE SERVICES INC )는 윤리 강령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캐리지서비스는 2024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회사의 비즈니스 행동 및 윤리 강령을 개정했다.
이 강령은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되며, 회사의 윤리적이고 법적인 행동에 대한 헌신을 문서화하고 지침 및 보고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된 강령은 기술적 및 행정적 업데이트를 포함하며, 회사의 기존 준수 요구 사항을 요약하고 명확히 하며, 공급업체 및 벤더, 환경, 차별, 보복 및 괴롭힘과 관련된 특정 정책을 식별하고 확장한다.
이 강령은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뿐만 아니라 각 자회사의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모든 관련자는 연방 법률 및 운영하는 각 도시와 주의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며, 법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상사나 법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이해 상충은 회사 정책에 따라 금지되며,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경우 상사나 적절한 인사와 상담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에 접근할 수 있는 관련자는 해당 정보를 주식 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모든 비공식 정보는 기밀로 간주된다.
또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모든 관련자는 회사의 자산을 정당한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이 강령은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모든 관련자는 이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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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