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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에 따라 식품 제조사는 내용량이 종전보다 줄어든 경우, 제품 내용량과 함께 변경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 의무는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유지되며, 예를 들어 "내용량 300g(내용량 변경 제품, 500g → 300g)" 또는 "내용량 300g(이전 내용량 500g)"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인 변동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경우는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출고가격을 조정해 단위가격 상승이 발생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제조·가공 원료용 식품이나 자연 상태의 농·임·축·수산물 역시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식품안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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