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요청으로 관련 규정 따라 계약 변경 승인
사실과 다른 내용 법적 대응 예정

앞서 A사는 지난달 16일 공단이 매각한 폐 철도레일 1676t을 7억 2200여만원에 낙찰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찰 공고에는 부산역과 가야역, 대구고모기지, 옛 경주역 등 총 7개 역의 레일 물량이 명시됐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공단 측과 함께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부산역과 가야역의 레일이 배제됐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A사는 입찰 참여업체들이 응찰 전 작업 여건, 물품상태 등을 파악하는 현장 설명회(2025.5.30.)에 참석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
낙찰 후 A사는 전차선 접촉 우려 등을 이유로 부산역·가야역 계약 물량 제외 및 보증금 잔금 납부기한을 기존 6월 23일에서 7월 4일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를 근거로 엄중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