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라일리파이낸셜(RILYP, B. Riley Financial, Inc. )은 나스닥 상장 규정 위반 통지를 수령했다.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26일에 제출된 현재 보고서(Form 8-K)에 따르면, B.라일리파이낸셜은 2024년 11월 20일에 나스닥 주식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회사가 2024년 6월 30일 종료된 분기의 분기 보고서(Form 10-Q)와 2024년 9월 30일 종료된 분기의 분기 보고서(‘제3분기 10-Q’) 제출을 지연함에 따라 나스닥 상장 규정 5250(c)(1)('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알렸다.
이 규정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모든 필수 정기 보고서를 제때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2024년 2월 21일에 SEC에 제출된 제3분기 10-Q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 2월 19일에 나스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회사가 2025년 2월 17일까지 제3분기 10-Q를 제출하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렸다.
2월 19일의 통지는 회사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2025년 2월 28일에 회사의 증권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4일, 회사는 나스닥으로부터 제3분기 10-Q 제출을 기반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받았다.이로써 해당 사안은 종료됐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아래 서명된 자가 적절히 권한을 부여받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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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