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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 무엇이 달라질까?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

입력 2025-06-26 09:00

사진=곽윤서 변호사
사진=곽윤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유류분반환 청구는 언제나 상속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이슈다. 그런데 지난 해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한정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방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일정한 경우에는 자녀나 부모 같은 직계가족도 유류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생전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상속에서 제외된 법정상속인이 일정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유언으로 기부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넘긴 경우라도, 다른 법정상속인은 최소한의 자신의 몫, 즉,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류분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결정으로 인해 형제·자매는 앞으로 유류분을 근거로 소송을 낼 수 없게 됐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처럼 직계 가족의 유류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은 아무리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녀라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헌재는 이런 상황을 법이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패륜 행위’가 인정될 경우 유류분 권리도 잃게 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향후 입법의 향방을 잘 살펴야 한다.

유류분반환 청구는 시효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즉 고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고인의 사망 사실과 더불어 자신에게 불리한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속재산 내역이나 증여 사실을 실제로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다툼이 많은 부분이다. 단순히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을 ‘원물’, 즉 지분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금전으로 환산해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처럼 쉽게 나눌 수 없는 자산이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의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 이를 가액반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액반환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요즘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쪽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자신이 받은 재산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고인을 돌보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한 내역이 인정되면 반환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입법이 되지 않아 기여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으나, 우회적으로 기여분의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쟁점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미리 고민해두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곽윤서 변호사는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감정이 얽힌 복잡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면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짓고 권리를 포기하기 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법적 가능성을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상실 요건, 기여분 주장 등 여러 변수가 얽힐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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