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상대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해 신체 피해를 초래했다”라며 상해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성매개 감염병은 총 3,100건이며 이 가운데 매독 환자는 2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성병의 특성상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염될 수 있어‘성병 고소’ 건수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형법 제257조(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상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해란 반드시 외상뿐 아니라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성병 감염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전염 사례가 확인되면 단순 성관계를 넘어 형사 책임 대상인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면 고의 상해죄, 과실이면 과실치상죄 구분으로 기소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성병고소 사건 발생 시 첫째, 감염 사실이 있는지, 고의성 또는 과실 여부 확보가 중요하다. 피해자는 의료기관 진단서, 감염 통보 문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둘째,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알린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연락·성관계 경과 등을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CCTV 이동 기록 등으로 정밀 분석해야 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의성 유무가 판결 결과에 결정적 변수가 된다. 진단 시점과 성관계 시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증거(의사 진술, 진료 소견서 등)를 확보해야 한다. 과실로 처벌될 경우에도 치료 노력, 반성문, 피해자 치료 지원 경력 등이 변론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성병에 감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성병고소” 절차를 통해 형사 및 민사적 구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개인 간 분쟁으로 넘기지 않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의성, 인과관계, 피해 회복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성병 관련 고소·피의자 대응 및 소송 절차에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면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법리 정립, 법정 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