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하는 법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초래할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그동안 반대해 왔다.
2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법사위 간사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 룰은 보완에 따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인 사내이사를 선출할 때보다 대주주 지분권이 완화돼 있는데 이를 상향시키면서 맞춘 것"이라며 "3% 룰 적용 케이스가 일률적으로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 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여야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합의를 끌어냈다"고 했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첫 법안이 될 전망이다.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