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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이라도 징계 피하기 어렵다… 직업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와 처분 가능성

입력 2025-10-22 16:12

사진=권상진 변호사
사진=권상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직업군인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다. 군의 기강과 명예를 지키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적 행위라도,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불륜, 폭력, 도박, 온라인상 부적절한 언행 등 사생활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실질적인 징계 사유로 인정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지 직무와 연관된 행위뿐 아니라 사생활 전반에까지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무다. ‘사적인 실수’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이라도, 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면 징계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음주운전이다. 퇴근 후 민간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이더라도 군 당국은 “기강 해이”로 판단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감봉, 정직, 강등, 파면까지 차등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군사법원 판례에서도 “비근무 시간의 음주운전도 군인의 품위 손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

불륜이나 부적절한 사적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군 복무규율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같은 부대 내, 또는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지휘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 엄격한 처분을 받는다.

이외에도 폭력, 성추행, 도박 등은 근무 외 시간, 장소 불문하고 징계의 대상이다. 군의 기본 입장은 ‘군복을 입은 이상, 하루 24시간 군인’이라는 것이다. 공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복무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상, 사회 윤리를 크게 벗어난 행위는 개인적 일탈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징계 수위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파면까지 다양하며,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단순히 일시적 불이익을 넘어 군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진급 누락, 보직 제한, 장기복무 심사 탈락, 예비역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파면 시에는 연금 감액 등 경제적 불이익도 따른다. 결국 사생활에서의 일탈 하나가 경력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징계가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사적 행위가 과도하게 평가됐거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명과 방어권 행사를 통해 수위 조정이나 징계 취소도 가능하다. 특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처럼 추상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와 조직 내 영향,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엘 법무법인 권상진 대표변호사는 “직업군인의 사생활은 더 이상 온전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군이라는 조직 내에서도 절차적 정의와 권리 보장은 존중되어야 한다.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징계 사유의 적정성, 절차의 합법성, 비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대응 전략을 조기에 수립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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