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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잔’이라도 걸리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입력 2025-10-28 15:17

사진=박광원 변호사
사진=박광원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가볍게 한 잔만 마셨다고 생각했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진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위반이 아닌, 명백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적게 마셨다”, “운전한 시간이 짧았다”는 말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동시에 시작된다.

법률상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다. 가장 낮은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면허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1~2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이 수치 하나가 처벌의 기초가 되며, 법원은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기본적인 형량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는 알코올 수치 외의 요소들이다. 단속 현장에서의 태도, 경찰과의 응대 방식, 진술 내용 등 모든 것이 형사절차에서 고려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측정불응죄’ 혹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형량은 더 높아지고,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초범이더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재범이라면 상황은 더 엄중하다. 특히 재범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를 기본 전제로 판단한다. 최근 판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어,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단속 직후 피의자의 진술도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시 움직였다”거나 “술이 깼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은 흔히 등장하는 진술이지만, 오히려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운전 거리, 차량 위치, 주행 시간, 음주 시작·종료 시각 등의 정보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때 피의자가 정확한 기억 없이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과장된 해명을 할 경우, 진술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수사기관은 불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책임 회피로 인식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반면 수사 초기부터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운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범이면서 사고 없이 적발되었고, 단속 당시 경찰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했으며, 운전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체계적인 진술 설계와 대응 전략이 마련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경찰은 피의자의 태도, 진술 방식, 음주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감정적 반응이나 즉흥적인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가나다 원주점 박광원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가 핵심이지만, 그 외 상황에 대한 대응과 진술 전략이 실제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초기 수사 대응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선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며, “단순 실수로 끝내기 위해선 사건 초반부터 원주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해명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다. 수치보다도 태도가 문제되는 구조에서, 단속 직후의 판단과 조치가 결과 전체를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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