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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네트웍스 ‘선작업 관행’은 위법…“수탁기업 불이익 가능”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1-30 14:57

중소벤처기업부 개선요구·교육명령 적법 판단

삼일빌딩 전경./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SK네트웍스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장기간 거래 관계를 이유로 협력사에 선작업 지시 후 계약서를 사후 발급한 SK네트웍스 관행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SK네트웍스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개선요구 및 교육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SK네트웍스는 제재 처분으로 인한 ESG 등급 하락 우려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우선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상황은 지난 2023년 위탁 거래 과정이다. SK네트웍스는 시스템 유지보수·디자인 용역을 중소기업 수탁업체 4곳에 맡기면서 약정서 7건을 늦게 발급해 중기부 처분을 받았다.

2023년 1월 1일 업무를 개시한 협력사에 SK네트웍스는 열흘 뒤인 1월 10일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다른 협력사의 경우 1년 뒤인 2024년 1월 12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2023년 11월 18일 상생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개선요구와 벌점 2점, 임직원 교육명령의 처분을 내렸다.

SK네트웍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탁기업들과 짧게는 1년, 길게는 12년간 거래해 온 사이로 주요 조건은 이미 협의된 상태였다”며 “업무를 신속히 시작해야 할 사정이 있었고 늦게라도 발급했으니 ‘지체 없이’ 발급하라는 법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네트웍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생협력법상 ‘지체 없이’란 늦어도 수탁기업이 위탁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후에 계약서를 발급할 경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수탁기업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설령 사전에 구두 협의가 있었더라도 서면 발급 없이 작업을 진행한 이상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하도급법 법령에서도 계약 서면은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기업 경영 화두인 ‘ESG 리스크’도 쟁점이 됐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 처분으로 ESG 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ESG 평가 점수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 여부와 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법 위반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일축했다.

또한 “위탁·수탁 거래의 공정화와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중기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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