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숙원사업 결실 눈앞…본회의 통과만 남겨
2012년 법안 첫 발의 이후 22대 국회까지 법안 발의하며 노력한 결과

5일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제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지원 설치는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21대·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 회기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지역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김해시는 인구 50만명을 넘는 비수도권 대도시로, 7600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민사·상사·노동·가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김해시 관련 사건 수는 29만5933건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전체 사건 수 66만2043건의 44.7%를 차지했다. 창원지법에서 처리되는 사건 10건 중 약 4건 이상이 김해 시민 또는 김해 소재 기업과 관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에는 지원급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김해 시민과 기업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어 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김해 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법안 추진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한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나, 민 의원이 기획예산처 및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의 사법 수요는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에 따라 연 30만건에 가까운 사건 수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며 “김해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13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김해지원 설치가 최종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힘을 다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eye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