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도개선과 역량강화 교육에 기여한 공적 인정

김영일 행정사는 그동안 「행정사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과의 법령 해석 차이와 갈등에 주목하다가 행정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적 기반을 닦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대한행정사회 교수로서 전국 행정사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행정심판, 진정서 및 공익신고 방법 등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왔다. 2022년부터 이어온 전문 교육을 통해 동료 행정사의 민원해결 능력을 향상시킨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공적으로 꼽힌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재직 시절 약 8만 7천 명의 집단 고충민원을 해결하며 ‘올해의 권익인’, ‘우수호민관’ 등 16회의 정부 표창 등을 받은 베테랑이다.
김영일 행정사는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현대판 호민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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