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생활경제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관련, "5월 9일까지 허기 신청을 한 사람까지 허용 방안" 제안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4-06 12:05

현재는5월 9일까지 계약 완료해야 중과 대상서 제외...세입자 있는 1주택들도 허용토록 시행령 개정 검토 주문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5월 9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책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와 관련, 5월9일까지 허가를 신헝한 사람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책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와 관련, 5월9일까지 허가를 신헝한 사람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이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어 "그러다 보니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