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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쉬운 근로계약서’에 보건증·등본 발급 추가…필요 서류 원스톱 지원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6-04 11:22

/토스뱅크
/토스뱅크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토스뱅크가 근로계약부터 월급 수령 전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4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회사는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사회공헌 서비스 쉬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관련 서류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계약서 작성에 이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까지 앱에서 한 번에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계약 체결 이후에 이어지는 번거로운 서류 준비 과정을 혁신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급여 수령과 위생 점검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토스뱅크는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필요한 주요 서류 들을 앱 내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근로계약 시 자주 쓰이는 보건증, 주민등록등본, 토스뱅크 통장사본이다.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서는 보건증 미소지나 유효기간 만료 상태로 근무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편의성도 강화했다. 개인사업자 미니홈에 쉬운 근로계약서 기능을 연동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업무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2023년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을 통해 첫 선을 보였다. 이후 웹툰 보조작가, 간병인 등 프리랜서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왔고 이번 서류 발급 기능 추가를 통해 사회공헌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쉬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권리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에서 시작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금융 기술로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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