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회사는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사회공헌 서비스 쉬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관련 서류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계약서 작성에 이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까지 앱에서 한 번에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계약 체결 이후에 이어지는 번거로운 서류 준비 과정을 혁신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급여 수령과 위생 점검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토스뱅크는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필요한 주요 서류 들을 앱 내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근로계약 시 자주 쓰이는 보건증, 주민등록등본, 토스뱅크 통장사본이다.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서는 보건증 미소지나 유효기간 만료 상태로 근무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편의성도 강화했다. 개인사업자 미니홈에 쉬운 근로계약서 기능을 연동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업무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2023년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을 통해 첫 선을 보였다. 이후 웹툰 보조작가, 간병인 등 프리랜서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왔고 이번 서류 발급 기능 추가를 통해 사회공헌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쉬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권리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에서 시작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금융 기술로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