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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단순 소개도 처벌될까...온라인 알선까지 수사 확대

김신 기자

입력 2026-07-09 11:27

안나단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안나단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성매매 방식이 SNS, 오픈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 행위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관련 수사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직접 성매매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단순히 지인을 소개한 행위도 알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은 단순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성매매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대가를 받고 중개하는 등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유인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영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실제 성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성매매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단순한 소개 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알선 행위의 구분이 주요 쟁점이 된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매매알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범행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 계좌 입출금 내역, 통화기록, 광고 게시물, 위치정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알선 여부와 역할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성매매알선이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관여한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과 기여 정도에 따라 공범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 구조와 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이러판 판단에 따라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 다양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금전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업 형태의 범행이나 반복적인 알선 행위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규모와 기간, 수익 정도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에는 "도와준 것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확보된 디지털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과 행위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와 함께 수사 방식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단순한 연결 행위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실제 법률상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 발생 시에는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은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결·주선·장소 제공 등 구체적인 관여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메신저와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안나단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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