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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목돈 노후 준비 위한 '한번에내는연금보험' 출시…5년 확정이율 4.13%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8-14 15:28

/삼성생명
/삼성생명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삼성생명이 은퇴 기로에 선 고객들의 목돈 자산 운용을 돕기 위해 5년 확정이율을 제공하는 디지털 전용 연금보험을 새롭게 선보였다.

14일 삼성생명은 다이렉트 채널과 모니모에서 가입 가능한 '삼성 한번에내는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일시납 형태로 내고, 최소 5년간 유지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구조다. 매월 적립식으로 연금을 쌓기에는 남아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장·노년층 고객이 보유한 목돈을 안전하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가입 초기 금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 기간에 따라 적립금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적용했다. 2026년 8월 기준 가입 시 5년간 확정이율 4.13%(세전, 사업비 차감 후 연복리 부리)를 적용받는다. 초기 5년 동안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정해진 이율이 유지되며, 5년 이후에는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상품 유형은 기본형과 연금강화형 두 가지로 운영 중이다. 연금강화형은 가입 후 5년 유지 시 기본보험료의 7.3%에 해당하는 유지보너스를 가산해 지급함으로써 연금 재원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유형이다. 2026년 8월 기준 연금강화형으로 40세 남성이 일시납 보험료 1억원으로 가입할 경우, 5년 시점 적립액은 약 1억2000만원 수준이 된다. 이후 현재 공시이율인 연 2.67%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0년 시점 적립액은 약 1억3600만원에 달한다.

디지털 채널을 통해 가입 편의성과 자금 운용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와 삼성금융 통합 앱 '모니모'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85세, 가입 금액은 200만 원부터 1억원까지다. 관련 세법상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 후 자금이 필요할 경우 계약 해지 없이 적립액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도 있다. 다만 중도인출 후 적립액은 기본보험료의 3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인출 금액만큼 적립액이 줄어 향후 연금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

상품명은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 대신 친숙한 표현을 채택했다. '일시납' 대신 '한 번에 내는'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고객이 납입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모아둔 목돈을 노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이 상품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보험용어를 고객의 언어로 바꾸고, 디지털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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