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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하나 대기업이 성큼?”,,, 러닝화 ‘호카’ 키운 조이웍스 ‘비대위’ 성토

한종훈 기자

입력 2026-08-24 16:07

[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을 맡아온 조이웍스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성토했다.

/조이웍스
/조이웍스
국내 유통·패션 산업에서 반복되는 '육성-회수' 구조의 문제점과 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비대위 측은 새로운 해외 브랜드를 들여와 초기 리스크를 짊어지고 시장을 일군 중소기업과 임직원 들이 성장 정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와 중소기업의 무형자산과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비대위 측은 "육성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비어 있고, 그 공백 속에서 시장을 일군 중소기업의 기여가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 측은 브랜드의 초기 육성자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며, 판권 이전은 현행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두 법안은 국내 원청–하청, 본사– 대리점 관계를 전제로 한다. 판권 이전 구조에서 육성자를 배제한 주체는 국외에 있고, 판권을 넘겨받아 이익을 얻는 대기업은 법적으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육성사들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이나 공정위 제소 등으로 대응했으나, 성과 도용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법적 장벽이 매우 높다. 시장 개척 기여도는 인정받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결함이다”고 덧붙였다.

판권이 넘어갈 때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현장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 의무는 '영업양도' 시에만 발생하지만, 판권 이전은 자산 및 조직 이관이 아닌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형태를 취하므로 새 전개사에 기존 인력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

조이웍스 비대위 측은 "계약 해지 및 판권 이전 논란으로 인해 140여 명의 임직원과 주주, 협력업체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육성의 대가가 대량 실직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막을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조이웍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호카 라이선스를 확보해 매출을 2022년 228억 원에서 2024년 820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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