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ad

logo

ad
ad
ad
ad
ad
ad
ad

HOME  >  사회

배우자 외도 후 이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신 기자

입력 2026-08-26 11:00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당장은 화도 나겠지만 감정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혼은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돼 있다 보니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됐다면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증거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히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외도라고 보기 어렵다.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체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대화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이다. 필요하다면 적법한 과정을 통해 숙박업소 CCTV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몰래 두 사람을 뒤쫓아 다니거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리어 위법한 행위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외도한 상대방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필수다. 그간의 고통받은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청구해야 한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혼 여부,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외도로 헤어질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다.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당연히 적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외도와 재산 형성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기여가 있었다고 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외도로 인한 이혼은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아 결코 만만치 않다. 혼자서 시작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