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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서 대장균 검출…'기준치 92배' 초과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1-22 17:54

은아목장·청솔목장, 제조·판매 중단…소비자원 "유통기한 꼭 확인 후 섭취"

'제10회 목장형 자연치즈 콘테스트' 모습(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제10회 목장형 자연치즈 콘테스트' 모습(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자연 치즈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92배를 초과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가공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낙농체험을 병행하는 농장에서 생산한 ‘목장형 자연치즈’ 17종 중 농업회사법인 (주)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와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 제품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은아목장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한계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동물이나 토양, 하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은 증식 과정에서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심한 복통 등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고 소비자원에 알렸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목장형 유가공은 소규모 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제품보다 유통기한이 짧은 만큼 꼭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섭취 전까지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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