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가 보도한 전화 녹취에 따르면 대우건설 직원은 ‘관리사무실이냐’는 피해주민의 질문에 “네.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으셔서 보상금 지급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거 꼭 내야 되느냐’고 묻자 피해 배상 동의서를 꼭 내야한다는 식으로 안내했다.
tbs는 “전화를 건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사의 직원이었다”면서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관리사무소를 사칭해 동의서 제출을 종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의 주민 사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내부에서도 이뤄졌다. 연휴 기간 빈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 행세를 하며 동의서를 걷었으며, 이들 손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의 개인정보와 준비해 온 안내 멘트까지 들려 있었다는 것이 tbs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그러한 행위는 있었지만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도운 것뿐”이라고 매체에 해명했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