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하자 발생시 신차 교환·환불 보장 내용 계약서 서면상 표기

이날 이같이 밝힌 BMW코리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에게도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BMW와 MINI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교환·환불 조치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2일 현대·기아차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해 올해 1월 출고 차량부터 소급 반영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루 전인 지난 20일 국내에 진출한 롤스로이스(영국)도 럭셔리 브랜드 최초로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작년 BMW 차량 화재사고 논란으로 같은 해 7월발 정부가 입법예고한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달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차량 구매 후 1년 내 같은 고장이 자주 발생하면 제조사가 신규 차량으로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차 구매 계약 시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계약서 서면상 표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 때 정부는 차량 제조사들에게 신차 계약 절차시 '한국형 레몬법' 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시민 단체 등으로부터 반 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상 기준인 결함 규정도 모호하고 차량 결함 발생시 제조사가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외에 수 만개의 기계·전자 부품으로 이뤄진 차량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한경아 기자 hga@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