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예상 분담금, 추가이익 근거 없고 비례율 계산도 제멋대로
-업계 “시공사가 비례율 개념 없는 것…의도적 속임수면 더 큰 문제” 지적

◆ 현대엔지니어링, 경쟁사 입찰지침 위반 주장하다 사업 그르칠 뻔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이 ‘2개의 공사비’와 ‘2개의 착공기준일’을 제시했는데, 이 점이 입찰지침 위반 및 입찰자격 박탈에 해당한다는 게 비교표 날을 거부한 이유였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장과 달리 대우건설은 조합의 입찰지침에서 정한 “예정가격 내에서 특화안을 제시하라”는 규정을 지킨 것으로, 총 공사비 내에서 다른 연면적에 따른 ‘조합안’과 ‘특화안’의 공사비를 모두 제출한 것에 불과했다.
더구나 입찰지침 위반이라던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척4구역에 앞서 지난달 17일 입찰한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에서는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조합안’과 ‘특화안’ 2가지의 공사비를 써냈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해당 사업장에서 총 공사비 946억1900여만원 내에서 3.3㎡당 공사비 조합안 524만9000원, 특화안 524만5703원을 책정했다. 타 구역에서는 대우건설과 같이 제시하더니 유독 고척4구역에서만 안 된다는 논리다.


결국 입찰마감일 열흘이 지나서야 조합 비교표에 원안대로 날인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31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전단을 놓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안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1606억원 추가이익’을 주겠다며 홍보하고 있는 데다, 특히 엉터리 조합원 분담금 계산표로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단을 통해 기존 감정평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똑같이 “세대당 6억원‘의 추가이익이 발상돼 모두 환급을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비례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분담금 계산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의 분담금 계산식에 따르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시 권리가액이 1익원이던 조합원은 비례율 754%를 적용받아 7억원이 되고, 권리가액 8억원이던 조합원은 비례율 189%를 적용받아 14억원이 된다는 논리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조합원마다 각각 다른 비례율이 현대엔지니어링이 비례율에 대한 개념이 없어 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면 시공사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합원들을 속이려했다면 입찰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단지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로 둔갑해 조합원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재 고척4구역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현대’로 활동하고 있다. 누가 봐도 건설명가인 ‘현대건설’과 혼동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은 과거 ‘현대엠코’에서 합병된 건설사인 데다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 역시 현대건설에게 사용료를 주고 빌려 쓰고 있는 엄연히 별개의 건설사다.
김상호 기자 ksh@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