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상호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T 전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내주부터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T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유력인사들이 연루돼 파문을 일으킨 KT 채용비리 사안이 처음으로 법정에 오르는 날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민중당 등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고발하자 지난 1월부터 KT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전 전무와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이어 구속기소했고, 지난달에는 당시 조직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이 전 회장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2년 인사담당 상무보 였던 김 전 상무의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성태 의원과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이 유력인사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같은 부정채용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일례로 검찰은 서 전 사장이 김 전 전무에게 "김성태 의원의 딸을 하반기 공채 절차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호 기자 ksh@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