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배달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다른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 배달을 허용해왔지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배달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며 금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맥주통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했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 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거나 주문 전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김도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