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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실의 존립을 걱정하는 세자 김준한은...

입력 2019-07-28 04:44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비욘드포스트 박명진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한 가지 논란도 이 영화를 화제로 만들고 있다.


왕실의 존립을 걱정하는 세자 김준한은 신하들의 눈을 피해 문자를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와 왕실의 존립을 걱정하며 근심하지만, 백성을 위해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한글 창제에 몰두하는 세종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세종 역시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한글 창제에 모두 쏟아 붓고자 세자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대업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가처분 신청 기각은 법원이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에 관해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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