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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00족발 · 원조00골뱅이 간판 못건다

입력 2019-07-30 09:08

공정위 8월말부터 객관적 증거없으면 과징금 부과

사진은 29일 원조 간판이 즐비한 서울 충무로(왼쪽)와 명동 식당가
사진은 29일 원조 간판이 즐비한 서울 충무로(왼쪽)와 명동 식당가
[비욘드포스트 이지율 기자] 앞으로 ‘원조 OO족발’ ‘원조 ××골뱅이’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이 8월 8일 행정예고를 마치고 곧 시행된다.
가맹사업법령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선 안 되는 허위·과장 정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고시는 이를 다시 58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고시는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한민국 최초 OO원조집이라는 표현을 기재한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조라는 표현을 쓰려면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시를 어기면 본사 매출의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다루는 주무부처다.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지난 2년간 정원을 106명(2016년 588명→2018년 694명) 늘렸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전담 부서를 출범시켜 대대적으로 기업을 조사하고 각종 규제를 만들어냈다.


공정위는 현 정부에서 두 개 부서를 신설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사건 등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과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맡는 유통정책관실이다.

유통정책관실은 지난 19일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고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나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해선 안 되는 허위·과장 정보 58가지를 나열해놨다. 다음달 8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8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돼 본사가 매출의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고시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고 촘촘해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한 거래로 인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현황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란 조항이 있는데, 협회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가맹사업법에도 정의가 안 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와 생닭을 공급하는 업체 대표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두 사람이 서로 친하지 않더라도 이 고시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에 큰 논란을 불러온 ‘원가 공개’도 유통정책관실의 작품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8월부터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마진)과 주요 품목 공급가격의 상·하한선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으로부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2017년 9월 조직 출범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했다”란 말이 나왔다.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까지 있었던 조직이다. 이 기간 삼성 대우 LG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금지 등의 혐의로 17번의 조사를 벌여 총 2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들이 과도한 직권조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노무현 정부는 조사국을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여러 국으로 분산해 힘을 뺐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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