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옥 소속사 측은 지난 달 30일 “M사가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9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M사는 다이어트 패치 제조사로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유승옥과 전속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측은 측은 “2018년 3월과 11월, 지난해에만 두차례 지난 광고 제작물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유명 쇼핑몰에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한 홍보물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승옥은 2년 전부터 자신이 직접 바디메모라는 헬스케어 브랜드를 만들어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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