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 사건 발생 직후 러시아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일본 영사관으로 끌려갔다.
당시 안중근 의사는 재판에서 "이 법정에서 심문을 받고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체결 되었던 한일보호조약은 한국의 외교법을 일본이 위임하는 것이지 한국 사법권에 대해서 규정한 조약은 아니었던 것.
심지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범죄인을 자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조차도 이듬해 1911년 6월 1일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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